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
[바이오타임즈]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 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주주에게 직, 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 상법 제382조와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헬릭스미스의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헬릭스미스 유승신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라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정민구 기자] news@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