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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료로봇 시장, 2029년 45조 원 규모 전망…명확한 규제必
전 세계 의료로봇 시장, 2029년 45조 원 규모 전망…명확한 규제必
  • 권연아 기자
  • 승인 2024.09.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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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팽창하는 의료용 시장, 2023부터 연평균 19%↑
의료대란 걱정 덜어준 의료로봇, 현장에서 활용도 ‘검증’
전문가들 “현 규제서, AI적용 의료로봇 책임소재 불분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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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따르면, 세계 의료용 로봇 시장은 올해 160억 달러(약 21조 원)에서 2029년 338억 달러(약 45조 원)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의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사의 진료 및 수술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로봇’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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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터 재활까지…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도↑

의료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도는 이미 검증된 상태다. 참고로 의료로봇은 ▲수술 로봇 ▲텔레프레전스 로봇 ▲살균 로봇 ▲배달 및 물류 로봇 ▲재활 로봇 ▲소셜 로봇 등 크게 6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수술로봇 다빈치가 있다.

2005년 첫 도입 때, 17건에 불과하던 국내 로봇수술 건수는 매년 늘어나 1만여 건으로 불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수술용 로봇은 수술 성공률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의사 피로도도 대폭 낮춰 결과적으로 1인당 수술 건수 증가를 이끄는 데 한몫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 서비스에 투입되는 로봇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환자 이송 로봇’이 꼽힌다. 이는 택배회사 물류창고에서 각종 상품을 옮길 때 쓰는 무인이동로봇(AGV)에 침대를 붙인 형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로봇업체 리프는 200㎏까지 옮기는 제품을 출시했고, 일본 ZMP는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어 ‘재활 로봇’의 쓰임새도 확대되고 있다. 재활 로봇은 고령층과 하반신 마비 환자, 소아마비 아동 등의 보행 재활에 쓰인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보행 보조 로봇을 공개했고, 삼성전자는 보행보조로봇 ‘봇핏’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또 스코틀랜드 해리엇와트대 로봇연구센터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뇌파를 감지해 인지장애 재활을 돕는 로봇을 지난달 개발했다.

업계 전문가는 “단일공 로봇수술은 기존에 4~6개의 구멍을 뚫어 시행하던 것을 1~2개만 뚫고 수술할 수 있어 흉터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상 복귀를 앞당겨 환자의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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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로봇 높은 초기비용, 책임소재 불분명 등은 ‘숙제’

글로벌 의료로봇시장은 2023년 277억 달러(30조 7,392억 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2033년까지 연평균 18.63% 상승한 1,270억 달러(171조 9,7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술로봇이 지난해 75억 달러(103조 5,88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차지하며, 전체 시장의 26.9%를 점유해 의료로봇시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로봇 시장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비용을 비롯해 규제 및 안전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높은 초기비용은 의료로봇 도입시 넘어야 하는 첫 관문이다. 한 예로 수술로봇인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의 경우 초기 도입비용은 약 27억 원으로, 여기에 의료전문가 교육비용 추가 및 로봇 사용을 위한 공간 확보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교적 새로운 기술인 만큼 국가별 통일된 규제가 미비하다. 특히 AI가 적용된 의료로봇의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는 “로봇이 의료시술 중 사고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이 있다”며 “지능형 로봇일지라도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제작자·제조업체의 책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로봇의 범죄는 인간제어, 프로그래밍 오류, 로봇의 자율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중 인간제어는 범죄의 책임 소재가 제어자로 명확하다”며 “반면 프로그래밍 오류는 로봇·의료인력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지능형 의료로봇 결정으로 인한 범죄는 형사책임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I가 적용된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소재에 관한 연구·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른 시일 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로봇수술이 의료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타임즈=권연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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