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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입법정책⑫] 체납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 규정으로 형평성↑
[22대 국회입법정책⑫] 체납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 규정으로 형평성↑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7.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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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특례조항 따라 외국인 등 보험급여 적용 가능
보험 미가입 외국인의 의료사각지대 문제 등 발생
내국인 등에 준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

[바이오타임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선이 이뤄질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질병∙부상 시 보험급여를 적용해 예방∙진단∙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은 제109조제10항에 특례조항을 두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도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등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도 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등이 임의가입 제도 아래 진료목적으로 입국 후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역선택(정보 불균형으로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Adverse Selection)에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바이오타임즈>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룰 보건분야의 입법∙정책 현안을 알아보고 있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도 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등은 고용 시점에 직장가입자가 된다. 반면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연 적용된다.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하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받는다. 또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체납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간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보면 2021년 기준 등록외국인 164만 6,681명 중 126만 4,43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1조 5,417억 원으로 2016년 7,756억 원 대비 98.7% 증가했다. 그 중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6년 772억 원에서 2020년 4,609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3,843세대가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체납액 규모는 28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임의가입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역가입자고 당연 적용된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등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며 체류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참고로 외국인 등은 전월 25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내국인에 준하는 절차 마련 합리성∙수용성 제고 필요” 

일각에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9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내국인 등 지역가입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조항, 보험급여 소급인정조항, 체납횟수 6회 이상 보험급여 제한조항 등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돼도 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급여제한 처분을 내려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는 예외규정조항과 통지절차조항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등을 내국인 등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게 입법계의 시각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기준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의 제한 처분과 통지 없이 1회의 체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예외사유조차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 이후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제109제10항이 삭제됐다. 또 체납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해 체납횟수 기준, 사전통지, 예외 요건, 분할납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입법계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납부해 건강보험 재정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해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 시 내용과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외국인 등도 내국인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2개월분 체납 시 독촉 및 급여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독촉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거주기간 연장과 당연가입제 도입 등의 일련의 정책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역선택이나 부작용,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 참작 사유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해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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