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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입법정책⑦]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앞둔’ 대한민국, 간병비 급여화 제도 마련될까?
[22대 국회입법정책⑦]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앞둔’ 대한민국, 간병비 급여화 제도 마련될까?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6.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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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적 간병비 2008년 3조 6,000억 원→2018년 8조 원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연간 사전 간병비 10조 원 이상 예측
사회보험 통한 공적 지원으로 간병비 부담↓ 어려워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등 정책 실행∙∙∙ “적절한 요양병원 기능 정립 위한 입법∙정책 필요”

[바이오타임즈] 대한민국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최근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환자∙보호자의 연간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조 6,000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었다. 이 속도라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25년에는 연간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지원만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관측한다. 

<바이오타임즈>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정부 정책 현황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고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 최고도∙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 20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병원의 주요 기능이 ‘요양’인 만큼,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장기입원 형태를 띤 요양서비스 장기입원 환자 급증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주된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완해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금은 장기요양시설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료보다는 간병 요구에 의한 요양병원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요양병원의 40~70%가 의료보다는 간병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게 현실”이라며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정립이 일순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병비 급여화 과정에서 요양병원의 적절한 기능 정립을 위한 섬세한 입법∙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요양시설 內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필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수급자 중 67.2%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 61.3% ▲치매 54.4% ▲당뇨병 31.7% ▲골관절염이나 류머티즘 28.7% ▲뇌졸중 20.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는 명목상 재택 진료를 해도 될 만큼의 경증 입소자로 처치와 진료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다약제 복용에 따른 간기능검사,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처방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더 많은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 본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장기요양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노인 인구는 1,000만 명, 장기요양인정자는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장기요양인정자인 노인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와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이용 역량을 높이고 장기요양인정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노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택진료 활성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인정할 때 ▲가정간호 ▲법령상 특별히 정했을 때는 예외다. 

2019년 1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021년 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4년 1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등 재택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법조∙입법계는 재택진료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재택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명문 규정으로 ▲재택진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수립 ▲충분한 범위에서 재택진료 허용 ▲재택진료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한 입법을 제안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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