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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서비스 제도화, 고용 최대 150만 명 증가 및 ICT 산업 영향 기대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도화, 고용 최대 150만 명 증가 및 ICT 산업 영향 기대
  • 권연아 기자
  • 승인 2024.06.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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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올해 의료법 ‘개정’ 추진
비대면 의료 제도화, ICT 산업 분야 엔지니어 수요 증가 등 영향력 클 것
과기부, 8개 핵심과제 선정…내년 의사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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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임즈] 한국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며, 현재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면 고용이 최대 15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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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서비스로 고용 최대 150만 명 증가 ‘예상’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제41호’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효과’를 주제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의 허용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나 약사의 경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및 비대면 조제 전담 약국 운영 금지, 비대면 진료·조제 비중 제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인의 재택근무와 같은 고용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이야기다.

다만, 의료취약지나 재외한국인,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의료서비스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 일자리도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원격의료서비스는 ICT와 같은 비의료인력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개발·제조, 서비스 기획 및 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만성질환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수요가 증가할 예정으로, 원격진료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EHR, 화상회의, 결재 및 보험청구, 진료예약, 자동선별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원격모니터링에 필요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원격모니터링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으로 관련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 수요의 증가가 기대된다.

끝으로 보고서는 “급진적 규제 개혁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 수준의 규제개선만으로도 고용효과가 크다”면서 “정책시나리오 구성에 사용한 10개의 정책을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ICT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IT는 선진국에 비해 3년가량 뒤떨어져 있는 상태다.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ICT가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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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올해 의료법 개정”

올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8대 핵심과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또한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비대면 진료는 장애인, 만성질환자, 의료 취약지 주민, 주간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 등 의료 이용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비용·시간 절약 및 진료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 질 저하, 과잉진료, 의료 상업화,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22개국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전부일부 허용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누적 이용자수는 329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재진환자, 의료약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참고로 관련법 상 국내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허용했으며, 지난해 6월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했다. 

[바이오타임즈=권연아 기자] news@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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