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펜타닐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환자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 가능
환자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 가능
[바이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약 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다.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바이오타임즈=신서경 기자] ssk@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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