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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가능”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찬∙반 논란도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가능”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찬∙반 논란도
  • 염현주 기자
  • 승인 2024.05.21 0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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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비대면협진 도입∙∙∙비대면진료 정의∙허용범위 등 규정
코스포,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제도 틀 마련 충실히 담아
약업계, “국민 보다 본인의 이익 위한 의정활동” 비판

[바이오타임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헬스케어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달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원격의료→비대면협진, “안전∙편리한 비대면진료 활용”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해당 법안에 새로운 개념인 ‘비대면협진’을 도입하고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을 규정했다. 기존 원격의료와의 개념상 혼동을 막기 위해서다. 

조명희 의원은 “(현행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높여 의료 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고자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했다. 또 같은 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진료’를 ‘의료인과 의료 지식∙기술∙자문을 주고받는 협의진료(비대면협진)’로 수정했다. 

이밖에도 34조의 제2항을 신설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는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 관찰∙진단∙상담 및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6항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본인 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납∙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앱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는 같은 조 8항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조명희 의원실)

◇헬스케어업계, 의료법 개정안 ‘환영’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헬스케어업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먼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20일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코스포는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라며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스포는 OECD 주요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비대면진료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달 출범할 22대 국회에 개원 즉시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비대면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라고 평가하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소비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서 즐겨 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무를 방치했다”며 “22대 국회는 절대 21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이면서도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 전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10여 일 남은 21대 국회, 보여주기식 행정절차” 

반면 약업계는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18일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차라리 수많은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점, 비대면진료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에 이와 상관없는 ‘약 배달’을 포함시킨 점, 공동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또는 낙천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보여주기식 행정 절차’라며 조명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공동발의자는 국민의힘 강기윤∙김근태∙박대수∙윤창현∙이용∙지성호∙태영호∙한무경 의원과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으로 이들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약준모는 “조명희 의원은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박사이자 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고통받는 과학기술인을 대변하기보다는 자본에 국민의 보건의료를 팔아먹는 행위에 말을 바꿔 집중하는 모습은 놀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한 한국사회의 수많은 플랫폼이 기술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병∙의원과 약국마저 지역에서 사라지게 할 비대면진료 정책을 추진하고 약 배달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를 찬성한 의원이 수많은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자”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낙선 또는 낙천한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발의는 국민 심판을 비웃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타임즈=염현주 기자] yhj@bi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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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5-22 23:29:39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G2E4B0B4A2Z6X1G1E0L7J1S2Q2P7O4&refererDiv=O#

국회 사이트 입니다!!
약사 의사가 반대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한발 나아갈 수 있게 잠시나마 시간을 내서 찬성 지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거롭지만 부탁드립니다